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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장례,봉안,49재

장례1-화장장 독점이 없어져 상조가입은 필수불가결한 사항은 아니다.

by 책이랑 2015. 8. 12.

병원으로 옮기면 병원에서 장례절차를 안내해 준다.

아들, 딸 사위의 회사에서 직원 복지 차원에서 하는

상조서비스를 알아보면 도움이 된다.

 

남편회사와 동생의 회사에서

일회용 접시, 포크, 휴지등의 장례용품 지원을 받았고

남편회사에서 연결된 상조회사에서 도우미를 보내주었다.

그리고 양쪽 회사에서 근조기를 받았고,

회사의 화환을 받았으며

어머니 시신을 모신 국내에 두대밖에 없다는

8인승 리무진도 이 회사를 통해 저렴하게 서비스 받을 수 있었다.

 

 

중앙대학교 병원에서 제공하는 수의나 관이 생각보다 비쌌는데

이 상조 회사를 이용하면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

또 어머니를 병원으로 모시는 엠블런스도 비용없이 제공되는 것이었다고도 한다.

이런 세세한 사항에 대해 뒤늦게 알아서 좀 아쉬웠다.

장례를 구체적으로 준비한다고 하면서 상조이용에 대해 고민을 했었다.

나중에 시어머님께 들으니 과거의 경우에는 상조회사에서 화장장 예약을 독점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상조를 통하지 않고서는 화장장 예약이 어려워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상조를 이용했었다고 한다.

하지만 지금은 서울시민이  이용하는 벽제의 시립승화원이나, 서울 서초구 원지동의

추모공원 모두 사망진단서가 발부된 후, 인터넷으로만 예약이 가능하게 되어

이부분에서 상조의 이용은 불필요하다.

게다가 우리의 경우, 어머니 모실 곳을 정해놓았으니 큰 이슈는 없읐다.

 

다만 별도의 상조가입이 필요없이

남편의 회사에서 제공하는 상조서비스를 통해

조금더 저렴하고 원만하게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있었던 것이었다.

 

불필요한 장례비를 아껴 기부한 집도 있다고 하니

각자의 처지에서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아끼는 것도 고인에게 큰 흠이 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장례지도사가 있어 어쩔 수 없이 해야하는 것도 있는 것도 사실이기도 한데

두루두루 알아볼 일이다.